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마련..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야식을 자주 먹어 체중이 불어나면서 최근 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평상시나 운동할 때, 수면 중의 맥박을 체크해주는 웨어러블기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 지방에서 서울 출장을 온 B씨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알아보던 중 택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찰나 카풀 앱을 통하면 적은 돈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카풀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LG디스플레이] |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건강관리서비스와 혁신의료기술, 원격협진,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등에 대한 핵심규제 혁신에 나선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와 혁신의료기술을 활성화한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AI와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참고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해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의료법상 가능하게 돼 있는 의료인간 협진을 확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늘린다. 이를 통해 방문간호사 등 의료계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재활·방문간호사 등 의료인간의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간호 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 변경을 허용하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중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간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카풀 앱과 택시 앱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카풀 이용요금이 택시보다 약 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카풀 앱 럭시 (우)카카오택시 |
카쉐어링이나 카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으로 제한된 교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다만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진행한다.
숙박공유에 대한 허용범위를 늘리면서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를 함께 실시한다. 현행법상 숙박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상의 호스텔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다.
정부는 또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