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 비자금 조성 및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3부는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비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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