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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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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성훈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전고검(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종길 ▲대구고검 총무과장 신현태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창균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성규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사무국장 고영호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검찰수사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박보균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파견) 권성기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최병휘 ▲법무부(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양종복 ▲법무부(국무조정실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파견) 변태한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노석균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삼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찬길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종철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홍래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고형민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노진원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경준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명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조정훈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조문영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재곤 ▲대전지검 수사과장 문중수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석곤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재윤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무과장 정왕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 서창훈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과장 조영주 ▲부산지검 사건과장 최영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홍승아 ▲부산지검 조사과장 김종일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희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주선영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두빈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손무성 ▲창원지검 총무과장 이영우 ▲창원지검 사건과장 최성준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백양권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무과장 최희주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공창규 ▲전주지검 수사과장 박기우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박영진 ▲제주지검 사건과장 박승현

◇검찰사무관(5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인재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세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오승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민승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구본광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권승택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남형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서명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 홍석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김희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고광득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김진해 ▲서울고검(금융감독원 파견) 이형원 ▲대전고검 박종식 ▲대구고검 정승재 ▲광주고검 박종범 ▲서울중앙지검 최인채·최전동 ▲서울중앙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파견) 임하영 ▲서울남부지검 이은영·이환철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파견) 안현준▲인천지검 박주원·정찬철·안경용·방훈석 ▲수원지검 박창현·김기영·이영예·서준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부혁·정재원 ▲춘천지검 서대석 ▲대전지검 전성희·김성주·심봉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장 신규식 ▲청주지검 김학열 ▲대구지검 박윤동·김주환·최상용·이태용·박주연·권기욱·권순억·정형훈 ▲대구지검(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등 특검 파견) 김병기 ▲대구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파견) 류소영 ▲부산지검 최표규·김시원·김용선·정재기·전재욱·정준기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지득출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장성윤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운 ▲울산지검 김백수 ▲창원지검 김병기·이승현·김수창·권수열·강성규 ▲창원지검 진주지청 집행과장 박재우 ▲광주지검 김대현·김윤미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장 박철홍 ▲전주지검 남원지청 사무과장 나용봉 ▲제주지검 이상균 ▲제주지검 김성정

◇마약수사사무관(5급)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류동우 ▲수원지검 이상용

◇방송통신사무관(5급) 승진
▲광주고검 우덕수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법무부(국립외교원 파견) 조현철

◇검찰부이사관(3급) 전보
▲수원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허철안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승희 ▲부천지청 사무국장 강재성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동영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이헌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최대진

◇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파견) 박상우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태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파견) 최형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이경운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문재식 ▲대검찰청(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파견)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은경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김도형 ▲대전고검 사건과장 주영수 ▲수원고검 사건과장 최순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광수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원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박남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정태규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상우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재종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윤재남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유인진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정호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송학수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경미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강윤정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상현 ▲인천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조사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철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정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파견) 천영심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 조수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 총무과장 강용묵 ▲춘천지검 사건과장 정재웅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사건과장 이규용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승환 ▲청주지검 총무과장 박순영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중호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해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이호종 ▲대구지검 사건과장 류성욱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상만 ▲부산지검 공판과장 강석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수사과장 안상보 ▲광주지검 총무과장 양미정 ▲광주지검 집행과장 양동현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광주지검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상인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왕태 ▲전주지검 사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집행과장 윤한평 ▲제주지검 집행과장 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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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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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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