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피에스엠씨는 에프앤티 외 5명이 채무자 정재근 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ro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4:53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피에스엠씨는 에프앤티 외 5명이 채무자 정재근 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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