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관사이전과 관련한 인사보복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직원 4명을 보복 인사조치했다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누구도 반대한다고 언급한 적 없다.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29명에 대한 정규 인사와 동시에 같이 있었던 일로 보복 인사가 아니다"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을 통해 문제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
이날 장 의원은 소진공의 불필요한 관사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 성추행 직원 승진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먼저 장 의원은 "이사장 관사를 사무실 근처로 이동하려면 임차 예산이 7000만원 부족해 대전충청지역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직원이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적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이 "관사 이전 비용 충당을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소진공 소유 대전남부센터로 옮기면서 2000만원의 국고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이전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돼 본부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7300만원의 임대금을 절약해 이전을 했고 세금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반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보복 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가 있었던 것이지 보복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 당사자가 승진됐다. 또 성희롱 사건 다음날 (회사 차원에서) 중재하고 무마하려고 했다. 이사장으로써 조직장악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승진을 결정한 당시에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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