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예고
직계 한정서 다양한 용도·양도 협의 중
돌비 특허 갑질 "이미 현장조사 실시"
아고다 시정명령 미이행, 심의 상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첫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된 가운데 ‘직계 한정에서 다양한 용도·양도’가 가능한 공정당국의 약관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갑질’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와 호텔 사이트 아고다의 추가제재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작업과 돌비 기업의 특허 관련 조사를 밝혔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이면 소멸된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직계 가족 내에서만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계와 협의, 다양한 용도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마일리지가 내년 소멸을 앞두고 있지만, 양도·판매·상속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을 보면, 기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일 적립분부터 소멸을 예고한 상태다.
돌비의 특허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텔 사이트인 아고다의 시정명령 미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고다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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