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간부, 연구비로 가스공사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
산업부, 권익위 조사 이첩 후 1년 지나서야 문책·경고 등 조치
권칠승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재감사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 여러명이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갈 연구수당을 빼돌리고, 해외기술도입 명목으로 연구비를 부당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수당 일부를 '부서운영비' 명복으로 각출한 뒤,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3년간 가스기술공사의 상급기관인 가스공사 임직원 등에게 345만53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게는 257만84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또 다른 간부 B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공사 임직원 등의 명절 선물 77만62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는 6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호주 소재 한 협회와 설비자산관리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고, 3년에 걸쳐 총 15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협회는 본인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A씨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배제한채 도입국을 호주로 특정했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 협회와의 협약을 염두에 뒀다는 가능성 또한 산업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로 기술도입 협약을 체결하고도 정작 실제로 도입된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약사항 중 '통합설비자산관리 기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원격 동영상 강의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제특허 전문변리사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호주에 있는 협회와의 기술협약은 해당 기술과제의 '설비자산관리'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2017년 3월에 감독부처인 산업부로 이첩했으나 산업부는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나흘간 감사한 뒤 문책요구와 기관주의, 개인경고 등을 조치했다.
그 결과 A씨는 상납 건으로 계급이 강등됐으나 기술도입 협약 건으로는 단순히 개인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산업부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에 나섰고, 그마저도 나흘간에 걸친 짧은 감사였다"며 "산업부가 미처 밝히지 못한 연구비 상납 용처, 부정한 기술도입에 대한 문제 역시 미제로 남아 있고 징계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