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대거 범법자 전락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위반으로 매달 평균 100여명이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신고사건의 경우 593건, 근로감독의 경우 15건으로 총 600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한 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가 나오는 셈이다.
[자료=강효상 의원실] |
최저임금 위반으로 상반기 처리된 사법처리 건수는 2016년 431건,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상반기 신고 접수건수도 2016년 722건,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는 2017년 대비 113.6%(22→47건) 증가했고, 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뛰었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