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12일 환노위서 노동부 국감자료 공개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도 13억원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 강행, 편의점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주들의 임금체불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의 임금체불금액은 2015년 17억원에서 2018년 현재 2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임금체불의 이유로 꼽았다.
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장 도산 폐업'을 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올해 8월까지 약 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체불금액이 1억3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도 올해 8월까지 13억 2000만원으로, 지난 한해 체불금액인 15억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섭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편의점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사업장 도산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줘 결국 편의점 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편의점 업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