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에 따른 증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강화로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 대신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 인수자가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의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태규 의원은 “무자본 M&A 세력은 사채를 차용해 기업 인수에 참여하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대출을 받아 시세조종을 시도한다”며 “만약 시세조종이 실패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반대매매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무자본 M&A는 총 23건, 부당이득 규모는 23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상장폐지 사태 등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무자본 M&A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 때문에 코스닥 기업이 좀비기업화(化) 되어가는 과정의 주범 중 하나”라며 “무자본 M&A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공시 등 투자자가 주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감원의 서면조사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금감원이 현장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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