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금융주소 한 번에'...벤처기업 서비스 침해"
금감원 "다른 회사도 유사 서비스 제공...고유 비즈니스모델 아냐"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민간 벤처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이 뒤따라 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인해 해당 벤처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시행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짚코드'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 4월7일부터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이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폐지,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추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고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낀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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