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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위, 북한산 석탄반입·한진家 과잉수사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49

해묵은 이슈 놓고 정치공방 반복
관세청·조달청 현안 대응 '선방'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는 해묵은 정치공방만 반복됐다. 북한산 석탄반입과 한진家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관세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주로 야당의원들이 날선 질의를 이어갔고 관세청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자물쇠'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 북한산 석탄반입 정치적 공방 '재탕'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심 의언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반입 관련 2개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반입시기와 선박이름, 화주, 제보 여부를 따져물었다.

권성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인데 왜 통관보류를 해제했느냐"면서 "누구 판단이었냐, 제3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2개사 압수수색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일 조사감시국장도 "2개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항시기나 선박명 등)세부적인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관세청이 '자물쇠'로 일관하자 심 의원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제3국에 대한 2차 제재)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면서 선을 그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산 석탄반입 관련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적용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김 청장은 "세컨더리보이콧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고의적이거나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관세청은)적극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 대사관에 통보했을 때도 '(미측이)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한진家 과잉수사? "국민적민 공분에 당연"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과잉조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10여 차례 압수수색과 다섯 차례 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한진그룹 때리기'를 했다고 따져물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빈손 아니냐"면서 "검찰이 아닌 관세청장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모든 기관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단군이래 이런 수사 없었다"면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드루킹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순전히 독자적인 판단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관세청이 (한진家)밀수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직접 나섰던 것"이라고 답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면세점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세관 입장에서도 검색이나 우범자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행정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결정됐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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