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혜 채용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지난 8월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추천 인사 7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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