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삼성화재 유착의혹…1조원 규모 외국인전용보험 15년간 전속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정애 "보험사업자 선정시스템 공정하게 구축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부는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업자를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4년부터 이를 단독 운영하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찰과정에서 매번 60%의 쿼터를 보장받았다. 이에 삼성화재는 2015년 78%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점유율이 95%까지 수직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보험은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매해 가입건수만 약 25만 건에 이르고 현재 누적액은 총 1조 원에 달한다.

또한 의무보험인 탓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된 상해보험금은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될 수 있어 이를 유치한 보험사로선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보험별 잔여보험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지급이 각각 70%대와 60%로 나타난 것과 달리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건수는 약 125만 건에 달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1186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잔여보험금 역시 전체의 99.9%가 남아있어 대부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보험은 2004년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부가 첫 사업자로 삼성화재를 단독 선정하며 독점 시비 속에서 태동했다. 2005년 감사원의 특혜성 지적 이후에는 이듬해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의 5% 지분을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2004년 당시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이에 고용부가 '공개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화재의 단독 입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보험은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인 만큼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의 전속계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