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삼성화재 유착의혹…1조원 규모 외국인전용보험 15년간 전속계약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9:57

한정애 "보험사업자 선정시스템 공정하게 구축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부는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업자를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4년부터 이를 단독 운영하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찰과정에서 매번 60%의 쿼터를 보장받았다. 이에 삼성화재는 2015년 78%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점유율이 95%까지 수직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보험은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매해 가입건수만 약 25만 건에 이르고 현재 누적액은 총 1조 원에 달한다.

또한 의무보험인 탓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된 상해보험금은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될 수 있어 이를 유치한 보험사로선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보험별 잔여보험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지급이 각각 70%대와 60%로 나타난 것과 달리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건수는 약 125만 건에 달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1186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잔여보험금 역시 전체의 99.9%가 남아있어 대부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보험은 2004년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부가 첫 사업자로 삼성화재를 단독 선정하며 독점 시비 속에서 태동했다. 2005년 감사원의 특혜성 지적 이후에는 이듬해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의 5% 지분을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2004년 당시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이에 고용부가 '공개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화재의 단독 입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보험은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인 만큼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의 전속계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