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적격대출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금공은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이하)·대출한도(5억원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금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만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선 것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때문에 이번 주금공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