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보증 제한…오는 10월 운영방안 확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의 경우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관계없이 보증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 기준(부부합산 1억원 이하)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취지와 전세보증 시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시기(10월 중)에 맞줘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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