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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전세대출 받은 1주택자, 만기 연장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6:21

"생활자금용 대출한도는 1억원…초과시 별도 승인 필요해"
"선금 낸 가계약…대출 시행일 이전이면 이전 규정 적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정부 정책의 큰 틀만 공개됐을 뿐 세부 내용이나, 예외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 중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Q. 무주택자인데 해외 근무를 하게 돼 전세를 끼고 조정지역(안양시 동안구) 내 집을 샀다. 하지만 3~4년 후 귀국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LTV 60%, DTI 50% 적용을 받고 연간 대출한도가 1억원이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한다.

Q.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시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 소유자다. 현재 자녀교육 때문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이 넘는다.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가려 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억5000만원 짜리 빌라를 팔지 않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즉 현재 주택을 팔지 않고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소득제한 기준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주택을 팔지 않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Q. 서울 재개발지역의 매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됐다. 계약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낸 가계약 상태에서 9월 14일을 맞았다. 가계약 상태인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시행일(9월 14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즉 9월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의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인데 곧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예외규정 등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를 불러 구체적인 Q&A 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Q&A 내용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번 주 은행에 배포된다. 이후 각 은행들은 내규나 전산에 이를 반영해 고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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