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 7개 연안시군,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조업구역 이탈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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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2018.8.1. |
특히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다시 출몰함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해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등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