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1심에서 전 은행장 박인규 씨는 징역 1년 6개월, 전 부행장보 여모 씨와 전 상무 김모 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금액은 1억7240만원이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7:59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1심에서 전 은행장 박인규 씨는 징역 1년 6개월, 전 부행장보 여모 씨와 전 상무 김모 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금액은 1억7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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