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일 여사, 기념관 추진 업무 수행...적법한 급여 지급"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선비 고(故) 김정일 여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
한진그룹은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면서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물관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진은 "기내용 담요납품업체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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