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과 성격 비슷, 이에 맞는 감독 받아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P2P 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대부업법이 그나마 있는 법적 근거다. P2P 플랫폼 법인을 감독하는 근거가 없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P2P 대출업자를 자본시장법에 편입시켜 크라우드펀딩업자에 준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P2P 대출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대출 잔액과 누적 투자액, 연체율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신탁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3256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또 정부가 P2P금융 투자수익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적금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박선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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