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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P2P대출…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2:00

3~4월 실태조사…부동산 쏠림 및 고금리 대출 발견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발견시 검찰 고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6년 말 6289억원, 지난해 말 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25개사, 183개사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상위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상대로 P2P대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독은 P2P 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P2P대출구조<자료=금감원>

조사결과,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대출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75개사의 누적 대출액 중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6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P2P대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75개사의 PF대출 연체율은 5%, 부실률은 12.3%다. P2P대출 전체 연체율 2.8%, 부실률 6.4%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 P2P 연계대부업자 일부는 대출이자에 P2P업체 중개수수료(대출건별 평균 3%)를 포함해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 영업도 했다. 연 22%에 대출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25%가 되는 것. 다만 수수료는 투자자, 차입자 등에 나눠 부과했다.  

상당수 업체는 대출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완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사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행위에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 행태가 적발됐다. 돌려막기는 차주에는 장기로 대출, 투자자에는 단기로 조달받는 것으로 만기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및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마련되도록 국회, 금융위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P2P는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현재 법이 없다"며 "특히 P2P업체는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사기사건이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투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우 핀테크지원실 실장도 "P2P는 잠재력 높은 좋은 모델로, 산업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취지와 달리 부동산 PF와 같은 바람직하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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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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