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급성장 P2P대출…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2:00

3~4월 실태조사…부동산 쏠림 및 고금리 대출 발견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발견시 검찰 고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6년 말 6289억원, 지난해 말 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25개사, 183개사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상위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상대로 P2P대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독은 P2P 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P2P대출구조<자료=금감원>

조사결과,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대출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75개사의 누적 대출액 중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6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P2P대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75개사의 PF대출 연체율은 5%, 부실률은 12.3%다. P2P대출 전체 연체율 2.8%, 부실률 6.4%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 P2P 연계대부업자 일부는 대출이자에 P2P업체 중개수수료(대출건별 평균 3%)를 포함해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 영업도 했다. 연 22%에 대출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25%가 되는 것. 다만 수수료는 투자자, 차입자 등에 나눠 부과했다.  

상당수 업체는 대출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완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사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행위에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 행태가 적발됐다. 돌려막기는 차주에는 장기로 대출, 투자자에는 단기로 조달받는 것으로 만기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및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마련되도록 국회, 금융위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P2P는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현재 법이 없다"며 "특히 P2P업체는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사기사건이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투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우 핀테크지원실 실장도 "P2P는 잠재력 높은 좋은 모델로, 산업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취지와 달리 부동산 PF와 같은 바람직하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