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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갑질 상시감독…윤리경영 '고삐'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38

기재부, 공운법 개정·전담부서 신설 적극 대응
금품수수·성범죄·인사비리·불공정거래 엄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상시감독에 나섰다. 적발 시 엄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9월28일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①금품비위 ②성범죄 ③인사비위 ④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가중처벌(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결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소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더불어 채용비위나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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