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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신규 임대등록한 주택, 양도세·종부세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25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등록주택에 양도세 부과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 종부세 과세에 포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14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 혜택이 전면 줄어든다. 

오는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 합산에도 포함된다. 그동안 8년 장기임대한 주택에 제외됐던 양도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 지난해 8.2대책에서 나온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거 줄어들게 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면제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았다.

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앞으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전용면적 85㎡ 미만 국민주택규모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14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본격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는 현재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며 "종부세 인상, 금융대출 문턱도 높이고 임대사업자등록 혜택도 대폭 축소해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잡기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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