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향후 남북경협 참여 동력 제공"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는 남북교역을 중단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900만원 등 총 1228억4500만원이다. 지원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 날인 25일 오후 금강산관광특구 내 옥류관면옥의 모습. 2018.08.25 |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면서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피해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약 1000개의 남북경협기업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421개사에 90억7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지난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 당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32억2천500만원의 지원이 의결됐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소요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경비를 일괄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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