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촉진 위한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부산에서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 직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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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다"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와 여당은 관세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의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일 "철강산업은 제조업 근간이자 국가경제 버팀목"이라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