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2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5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146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23억원(주택 1056억원, 토지 2067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71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0억원, 지방교육세 328억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685억원, 수성구 627억원, 북구 451억원, 동구 425억원, 달성군 378억원, 중구 242억원, 서구 201억원, 남구 114억원이다.
올해 7월 재산세부터 처음 시행된 지방세 점자 납부안내 서비스를 9월 재산세에도 적용해 1~3급 시각장애인 납세자에게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을 일반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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