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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족쇄 풀려도 KT, 케이뱅크 증자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25

KT,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경력…금융위 심사받아야
금융위 "경미한지 아닌지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법이 개정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 1호로 ‘은산분리’를 지목하며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으로 3년간 케이뱅크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땐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보다 초과로 보유하기 어렵다.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줘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와 관련해 KT가 공정거래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항이 경미한지 아닌지는 은산분리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과거 은행·증권·보험사들의 유사사례가 경미하게 판단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정책 취지에 걸맞게 이러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해줄 수 있는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다.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에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논의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지분 확보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인가가 났고,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서도록 주주 간 지분거래 옵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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