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은 올 연말까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유튜브, 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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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악의적‧계획적 유포 행위와 일명 '찌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뿐 아니라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해 수사할 예정이다. ‘최초생산자’는 물론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게시글이나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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