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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개발 비리 등 생활적폐 집중단속…1584명 검거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06:10

토착비리·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수사
7월1일~9월30일 3개월 걸쳐 특별단속
7~8월 1584명 검거, 38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경찰이 7~8월 2개월간 생활적폐 사범 1584명을 검거하고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적폐 특별단속’은 경찰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토착 비리에서는 총 162건, 479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토착 비리 유형으로는 금품비리(44%)가 가장 많았다.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가 뒤를 이었다.

토착 비리는 관공서와 공기업 등과 유착돼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부산의 A공사에서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2750만원을 수수한 6급 직원의 친형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대표적 토착세력인 지역 알선 브로커와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92건, 67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619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불법전매‧통장매매(70%)가 가장 많았다.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1.1%)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무분별한 아파트 재개발을 방지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찰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범죄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의 금품살포 행위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와 조합임원의 금품수수 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는 총 99건으로, 77개 병원을 적발해 486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보험사기(72%)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 31%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사무장병원 설립(12%)과 무자격 의료행위(6%)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 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과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첩보 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된 후에도 상시 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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