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 논란 확대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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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1 kilroy023@newspim.com |
아울러 검찰이 이 의장에게 적용한 노조와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정권 들어 검찰 등이 기업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노조 와해 혐의로 인해 8월말까지 10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대차, LG 등 다른 기업집단 들도 압수수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가지 사안을 두고 10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처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건 검찰의 오기나 몽니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털고 보자'식의 수사로 인해 한국 경제 전체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불법을 찾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표적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권한까지 지닌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5%대로 예년(2~3%)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 노조와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10차례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
한 기업 대외협력 관계자는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큰 죄를 지은 적폐로 취급된다"며 "이번 정권 들어 국내 기업들은 재부분 대내외적으로 범죄자처럼 이미지가 악화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고용을 늘리겠냐"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