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상품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 감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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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탄저병. [사진 = 충주시] 2022.08.28 hamletx@newspim.com |
특히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