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이용자 동의도 받아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후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외로 나간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정보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으로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국경 간 정보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 이용환경 하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 즉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 통보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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