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설치 연구 용역해달라"...국회사무처 "스탠바이 상태"
김해영 최고위원 "세종 분원 설치 연구용역비 2억...집행해 달라"
국회 사무처 "용역 논의 방향 정해주면 추진 가능...스탠바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로 중앙 정부 업무의 지방 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의 연구 용역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국회 분원 설치는 세종을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비효율을 해소할 핵심 과제"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분원 설치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9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연구 용역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세종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국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5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 결정 아래 연구 용역 논의 방향을 정해주면 추진할 수 있다. 스탠바이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간다고 (정치권이 결정을) 하면 타당성 검토는 필요가 없지만, 지금으로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거금을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무처에 아직까지 관련 용역 추진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가 발주한 '국회 세종시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는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세종시가 '2대 2대 1'로 분담, 용역비용이 대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조사용역비는 2억원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의 연구 용역 추진과는 별개로 세종시로 국회 분원을 옮기기 위해선 이 대표가 지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안은 '분원을 둔다'고 강제 규정했고, 세종 분원 설치 시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회의 시설을 갖춘 분원 건물과 의원 사무공간(100실)을 신축하자고 언급했다. 또 각 위원장실, 속기·경호·국회방송을 비롯한 회의 지원 인력과 방송시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경우 10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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