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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동력 잃을라…은산분리·기촉법 9월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3:44

인터넷은행특례법·기촉법·금융혁신특별법 등 계류
임시국회 '빈손' 금융위 정기국회 총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주요 금융법안이 9월 분수령을 맞았다. 이들 법안은 제도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커 정기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가 목소리가 높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내 의견 차이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6월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주요 금융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법안인 특례법과 기촉법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특례법이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25~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마련하는 게 골자다.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한 케이뱅크의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위 입장에선 특례법 통과로 다른 금융규제 혁신법안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규제 개혁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소위 '재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 측 정무위 관계자는 "특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달보다는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전했다.

기촉법도 시급한 사안이다. 기촉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권은 기촉법을 대신해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시행중이지만, 이는 가입 금융사에만 효력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촉법의 공백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경제 활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와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두 금융위가 연내 제도화를 추진 중인 사안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위가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 시행에 들어갔지만 행정지도인 만큼 강제력이 없다.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권에 대해 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나 기촉법 등 굵직한 안건들에 밀려있어 여론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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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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