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조작 제재 마련'…은행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3:58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3:58

8월 임시국회 상정 목표…당국도 은행법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8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금리조작 제재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모두 세건의 금리조작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법 제52조의2에 해당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부당금리 부과를 새로 포함시켰다.

은행법 제52조의2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한다.

은행법 위반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일부 영업정지, 임원 업무 정지나 해임 권고, 면직, 정직 등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불공정영업행위에 금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현재 은행이 고의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지난 6월 BNK경남·KEB하나·씨티은행이 금리를 부당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는 이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며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리 관련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이 금리나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고 대출시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리조작 제재안 마련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크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공시강화 △ 제재근거 마련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은행법 개정 외에 다른 조치들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국에 부당금리 사태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며 "상정해야 할 안건이 밀려있지만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8월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