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조작 제재 마련'…은행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임시국회 상정 목표…당국도 은행법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8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금리조작 제재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모두 세건의 금리조작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법 제52조의2에 해당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부당금리 부과를 새로 포함시켰다.

은행법 제52조의2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한다.

은행법 위반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일부 영업정지, 임원 업무 정지나 해임 권고, 면직, 정직 등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불공정영업행위에 금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현재 은행이 고의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지난 6월 BNK경남·KEB하나·씨티은행이 금리를 부당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는 이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며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리 관련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이 금리나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고 대출시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리조작 제재안 마련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크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공시강화 △ 제재근거 마련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은행법 개정 외에 다른 조치들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국에 부당금리 사태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며 "상정해야 할 안건이 밀려있지만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8월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