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의 75%만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부활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기한이 끝난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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