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배터리 자체 아닌 내장된 '시계'...처분 과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등을 허가 없이 운송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이번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6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4일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 등을 총 20차례에 거쳐 운송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허가 없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운송했다는 사실이 홍콩지점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 50% 감경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제주항공이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고 밝혔다.
이어 "승객이나 승무원이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이유로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라고 토로했다.
제주항공이 수송한 시계. [사진=제주항공] |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