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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③]3년전 지적한 감사원...귓등 흘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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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화재청 전승자 제명사태에 별다른 조정 노력 없어"
"사태 해결 의지 있나"..문화재청 '뒷북 행정'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감사원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제명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감사에서 보존회 임원진들이 증빙자료 없이 국가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써 온 구체적인 사실들도 적발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소멸 위기를 사실상 문화재청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재청, 전승자 제명 사태에 노력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은 2015년 8월 조사관 10명을 투입해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대로 전승돼야 할 무형문화재가 보유자 등 전승자의 고령화와 전수 인원 부족 등으로 일부 종목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다”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유형문화재 대비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전승지원금마저도 전승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등 전승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사진=감사원]

감사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A보존회는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수교육조교 4명 중 3명, B보존회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제명하는 등 6개 보유단체에서 10명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제명됐다.

감사원은 “보존회로부터 제명된 전승자들이 제명조치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청구해도 문화재청은 보유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로 보유단체 내 갈등에 대한 별다른 조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로부터 제명되는 등으로 전수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가 여전히 회원 제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문화재청이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당시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는 10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18명으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주요 전승자 제명 사태’는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돈과 권력..‘보존회의 민낯’

해당 감사에서 “보존회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보유자들이 추천권을 무기로 보존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C보존회는 2000년도부터 전수조교가 없어 전승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보유자(인간문화재)가 전수조교 심사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수조교를 선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다른 5개 단체도 전수조교 심사 자격을 갖춘 전승자들이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길게는 12년 동안 전수조교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자가 추천하지 않아 전수조교 선정심사를 하지 않은 현황 [사진=감사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보존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보유자의 눈 밖에 나면 윗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며 “이를 무기로 휘두르다 보니 회원들이 보유자의 부당한 결정도 모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쓰도록 지급한 국가보조금이 보존회 임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례들도 적발됐다.

D보존회는 이사장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260만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200만원 등 총 25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35개 보존회가 매월 보유자 등 특정인에게 증빙 없이 고정급으로 3억 7087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보존회는 9개월간 전승지원금 3630만원의 85% 수준인 3100만 원을 보존회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16개 보유단체가 전승지원금 집행액의 50% 이상을 보존회 관련 직원 인건비로 집행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 처리 비용 200만 원을 전승지원금에서 집행하거나 사무국장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전승지원금으로 결제한 경우도 있다. 한 보존회는 전승지원금으로 가족송년모임비용 150만 원을 사용하고 비슷한 금액의 순금 8돈을 구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승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는 총 48개 보유단체, 6억 1398만원 규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주요 전승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쫓겨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보존회가 전승자들을 함부로 제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기존 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각 보존회에 사단법인 정관준칙 통일(안)을 배포했다. 이 안에는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를 복귀시키고 보존회 임원에 3분의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존회에서 쫓겨난 주요 전승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문화재청이 기존 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배포한 정관준칙 통일(안). [사진=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하지만 이들을 제명한 보존회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승자들은 현재까지도 보존회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이 배포한 정관준칙 통일(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청은 정관준칙은 향후 전승자를 제명할 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 이수자는 “주요 전승자 상당수가 보존회에서 쫓겨나면서 후학이 양성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방책만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문화재청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제명된 전승자들을 복귀시키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중재를 시도해 일부는 복귀되기도 했다”며 “중재를 거부한 보존회에 제명된 전승자를 복귀시키라고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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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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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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