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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②] 문화재청의 방관..'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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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느슨한 관리감독에 정부보조금, 보존회 쌈짓돈으로 전락
"보존회가 알아서 해결할 일"..전승자 제명에 문화재청은 뒷짐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가 주요 전승자 제명 문제로 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승자들은 문화재청의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보존회 임원들이 국가보조금을 쌈짓돈으로 쓰면서 ‘돈’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재청은 전승자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제명되면 이마저도 지원을 중단한다.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문화재청이 갈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제명된 전승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정부보조금은 보존회 쌈짓돈..“문제 제기하면 제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각 보존회가 매년 수천만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각 보존단체에 350만 원의 ‘전승지원금’(보유자 없는 보존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승자 개인에게도 62만 원~132만 원의 개인 전승지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보존회 임원들이 전승지원금을 개인급여와 '거마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6월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출연료 지급 영수증 내역을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수증 내역 중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기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한 전수조교는 “보존회로 내려오는 전승지원금은 보존회장의 사비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오히려 전승자들이 사비를 털어 연습하는 것은 물론 보존회장 눈치에 지급받은 출연료를 다시 보존회에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보존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전승지원금 등)를 집행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보유자(인간문화재)의 뜻대로 결정되고 제명을 우려한 회원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 수직적 계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제식 교육을 통해 예능을 전수한다.

각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윗단계 전승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탓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높은 계급인 보유자가 보존회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 보존회 관계자는 “인간문화재인 보유자에게 잘못 보이면 전승 활동은 고사하고 보존회에 발을 붙이고 있기 어렵다”며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존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문제점이 적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명된 전승자 정부보조금 끊는 문화재청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의 정부지원금을 끊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존회 내부의 갈등 상황과 관계없이 제명된 전승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보유자 100만 원, 전수조교 50만 원 등의 전승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생계를 보조해 전승자들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홍으로 전승자 제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한 전승자들이 보존회 내의 절대권력인 보유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법제처의 제동에 가로막혔다. [사진=문화재청]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상급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 시키려다 법제처의 제동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시행령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원 정성미 연구원은 “전승지원급 지급 제한 규정은 당초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게을리하다 제명된 전승자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다”며 “하지만 보존회 내부의 권력싸움이나 보유자에게 밉보여 쫓겨나는 전승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아서 해결하라”..뒷짐 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문화재청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청은 보존회 내부갈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전승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재청도 인간문화재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4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을 방문해 당국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회원 제명은 보존회 회칙에 따른 단체운영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에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전수조교들이 문화재청에 제기한 '부당 징계' 민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 [사진=북청사자놀음 전승자]

이들 전수조교는 “문화재청에 처음 보존회 갈등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한 게 2014년인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문화재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립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보존회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보니 문화재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보존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쪽이 이에 합의하지 않는 것뿐 문화재청이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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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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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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