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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①] 돈과 권력싸움에 무너지는 전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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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내부갈등 심각...주요 전승자 줄이어 제명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 사제간 법적 공방까지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3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 = 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가 정부보조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주요 전승자들을 줄줄이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탈퇴에 제명까지”...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수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을 보존·전승하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문화재청과 보존회에 따르면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시작됐으나 6.25전쟁 당시 피난 온 1세대 실향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계승된 놀이다. 북한에서는 당시 주요 전승자들이 대부분 피난온데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면서 현재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1967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현재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는 주요 전승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보존회 측이 후학을 양성하는 전수조교 4명을 모두 제명했기 때문이다. 북청사자놀음 마지막 인간문화재였던 이근화선씨는 지난 2015년 별세했다. 사실상 북청사자놀음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통상 보유자와 전수조교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을 교육한다.

다른 보존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보존회는 2012년 전수조교 4명, 2014년 전수조교 1명을 제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수조교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에 전수조교 아래 단계인 이수자들도 10여명 제명됐다.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제 제2호)보존회는 2005년 전수조교 1명이 제명됐다.이후 단체 내부에서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2012년 전수조교 4명이 자진해서 보존회에서 탈퇴했다. 이수자 20여 명도 이들과 함께 탈퇴해 별도로 ‘양주별산대놀이회’를 꾸려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제명자 현황 [표=문화재청]

이처럼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주요 전승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제 제17호)보존회의 김기수 보유자(인간문화재)를 비롯해 학연화대합설무의(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보존회 전수조교 2명, 하희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전수조교 2명, 구례향제줄풍류(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등이다.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A 전수조교는 “지금의 보존회는 인간문화재나 임원진 눈 밖에 나면 단체에서 제명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제간 고소·고발에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보존회 대물림 문제 등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매년 수천만 원 이상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을 노린 일종의 ‘사유화’ 문제라는 설명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2015년 별세한 마지막 인간문화재 이근화선 선생이 별다른 직업이 없던 아들 B씨에게 보존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아들에게 보존회장 자리를 물려주는데 있어 보존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전수조교들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유자와 아들 B씨, 그리고 전수조교 사이에 1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면서 돈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전수조교들은 지난해 12월 국립무형유산원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지난 6월 사문서위조혐의 등으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도 출연료 입금내역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북청사자놀음은 국립문화유산원으로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한 출연료 지급 은행 영수증 내역.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출연료 등을 지급했다고 제출한 은행 영수증을 일부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고발, 최근 처분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약식명령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 B 회장은 “제명한 전수조교들은 보존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건은 무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된 전수조교가 보유자를 고소한 경우도 있다.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2명은 “조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단체 보존회장(인간문화재 및 보유자)을 지난 2016년 고소했다. 이들은 당초 문화재청의 인간문화재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가 조교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교 측은 “인간문화재 지정 심사에 보존회장이 자신의 자녀를 단독후보로 올리려고 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존회장 측은 “전수조교가 권력에 욕심을 내면서 갈등을 일으켜 제명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국의 거의 모든 보존회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인간문화재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실력있는 전승자들이 대부분 제명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존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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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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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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