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게 文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사 수여
보훈급여급·교육·취업·의료 등 보훈정책 지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
5일 보훈처에 따르면 순직한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은 4일 열린 보훈심사회의에서 결정됐다.
순직 장병은 김정일 대령을 포함,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22분쯤 시험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한 마린온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보훈처는 5명의 유가족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매달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0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해병 1사단 부대 강당에서 마린온 유가족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국방부] |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