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제2 남양유업사태 없다'…김상조號, 대리점 甲질에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정
구입강제 등 5가지 금지 유형 구체화
"실질적 '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점법’이 더욱 촘촘해진다. ‘제2 남양유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유형을 구체·명확화한 내용이다.

현행 대리점법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가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9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핌 DB]

이 중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 유형을 담았다.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 보복조치 행위의 경우는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관계로 제외했다.

우선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밀어내기하는 구입강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뒀다.

특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적용된 유형이다. 당시 남양유업 사건처럼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엔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하면서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떠넘기는 강제 행위가 금지다. 또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하는 장비 등의 강제구입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에게 공급업자 임직원 인건비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도 2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떠넘기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대리점에게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뒀다.

대리점에게 불이익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때 대리점 69.5%가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을 대리점법 개선 필요사항으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3가지를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시간·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46.1%를 차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사진
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3-11 08: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