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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리점 짧은계약 문제..최소 3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12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책 일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중 ‘짧은 계약 기간’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최소 3년 이상을 보상키로 한 처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담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앞선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대리점들의 짧은 계약 기간’이 피해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계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대리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리점 업체 대표는 “1년마다 본사가 계약서를 들고 온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이다”며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담은 약정서를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요인 중 ‘짧은 계약 기간’이 가장 큰 문제”라며 “3년 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고질적 폐해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대리점의 짧은 계약기간이 불안한 지위로 지목돼 왔다. 현행 대리점법상 갑질 규율이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법망이 두터워도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이 지적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대리점들이 1년 마다 계약을 하는 데 밑 보이면 계약 갱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대리점들의 짧은 계약기간이 문제”라며 “기존 개선 방식과 다른 낮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뒀다”고 강조했다.

일단 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추가 설정을 두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위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할 것”이라며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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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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