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1심보다 1년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최 씨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지난달 28일 제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