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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가중..."진상규명 여망 외면,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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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한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죄 인정
현대차·포스코·롯데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
法 “실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 여망 외면...중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가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입은 고통이 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대가관계가 인정돼 16억 28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원은 무죄로 봤다.

원심과 달리 액수미상의 뇌물수수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각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죄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현대차·롯데·포스코·KT그룹 등에 대해 각종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 메니지먼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가 인정돼 처벌규정이 있는 강요미수죄만 인정됐다.

하나은행에 이모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과 최재원 부회장 가석방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원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각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불성실한 모습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꾸짖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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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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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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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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