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日에 4년만에 권고
"한일합의로 이미 해결" 日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30일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항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권고를 내린 건 지난 2014년 이래 4년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
신문에 따르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위안부 문제의) 항구적 해결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적의 위안부를 포함한다"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유의하다"면서도 "전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없었고, 일본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권고를 한 건 2014년 이래 4년만이다. 지난 8월 16~17일 해당 위원회에서 열린 대일 심사를 거쳐 권고가 나왔다. 일본 측은 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다음 세대로 끌고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기문 당시 UN사무총장도 한일합의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위원이 "정부 간 합의는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등 반론을 하기도 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권고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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