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성범죄 연루 의혹 담아 논란
2013년 이 전 대통령 유족들 검찰 고소…5년 만에 판결
배심원 9명 중 8명, 감독에 무죄 평결…프로듀서는 7명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성범죄 연루 의혹을 담아 논란이 됐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포스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백년전쟁>의 감독 김모(51) 씨와 프로듀서 최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 9명 중 8명이 감독 김 씨에 대해 무죄를, 7명이 프로듀서 최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유죄·무죄, 양형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이면서 날을 넘겨서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피고인 측은 밤 10시30분께 최종변론을 마쳤고, 밤 11시께부터 배심원단 9명이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평의실에서 3시간가량의 평의를 거쳤다. 이날 검찰은 김 씨와 최 씨에게 각각 벌금형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단 과반 이상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12년 11월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비판적으로 다뤄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맨법(Mann Act)’ 위반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맨법은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목적으로 주의 경계를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증인으로 나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해도 모자란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핍박받고 있느냐”며 “나로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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