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함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른 부작용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이다.
그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안에 담을 경우,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줄곧 반대해온 것처럼 ‘국가 지급보장’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재는 국민연금이 ‘국부펀드’로 인정받아 미국·영국·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나 수익금에 대한 10~15%의 과세를 면제받아 왔는데,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국부펀드로서의 혜택이 사라져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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