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노출 차별, 네이버페이 유도는 불공정거래 행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베이코리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소비자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前 스토어팜)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이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됐다는 점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쇼핑의 이 같은 운영방식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0월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검색서비스 시장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그렇지 않은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오픈한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는 중소형 판매업자를 비롯해 백화점과 대기업들이 입점해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우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스토어팜 제품의 검색 상단 노출뿐 아니라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작년 10월에 네이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메인 페이지[사진=네이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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